물가는 폭등하고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힘드신 무주택 청년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1년 최대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조기 소진 시 신청불가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20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1:1문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만 19세~39세의 조건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올해 기준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하지만 만약 월세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81만 원 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명시된 만 19세에서 39세라면 주민등록등본상 나이 1983년 1월생부터 2004년 12월 생까지 가능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니 형편이 안되어 같이 사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인, 재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형제, 부모, 친구 등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제외
고가의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높은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청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물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밖에도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서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자가진단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늦지 않게 200만 원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연 200만 원)
✅격월 계좌입금
첫 번째 지급은 8월 28일로 예정되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 후에 심사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은 월세 지원이 있다면 이번 청년월세지원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2023. 5. 3 (수) 10:00~ 5. 16 (화) 18:00 마감
✅선정인원 기준 25,000명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구간별 선정기준과 인원>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처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과 접수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확인증 (임대인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리고 PDF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정확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대한 파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기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2023년 7월 초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개설기간에 미개설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결과 결정 날짜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10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가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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