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1만명을 모집합니다.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48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원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울시 복지재단 모집 공고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사 관련 정부 사업들이 많아서 헷갈린다면? 중복가능한 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청년들에게 주거, 결혼, 창업 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포함 2배의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신청자격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 34세 청년 10,000명
※ 출생년월이 1988.1.1 ~2005.12.31일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위에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신청제외 자격에 부합하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자격확인 관련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만기 2, 3년 / 10, 15만원 중 선택 가능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도 가능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미비한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제출 서류 양식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필수서류양식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 확인서류
▶추가서류양식
⑧ 임대차계약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서류 양식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류 서식을 첨부해드릴테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선발방법
1차 심사에서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부터 선발하여 2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발표날짜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고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력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하며,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신청인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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