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저소득층 청년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만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만기 시에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총 11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26일 마감전까지 늦지 않게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5.26일까지이며,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서류준비하는 시간 고려하셔서 늦지 않게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기한에 늦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720만 원.. 2023. 5. 8. 이전 1 다음